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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4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0:20 경 전주시 완산구 용 리로 완 산 소방서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효 문 여중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후방에서 직진 신호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다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버스 앞에서 2회 연속 제동하였고, 완 산 소방서 교차로 통과 직 후 2 차로에 학원버스가 정차하고 있음에도 1 차로에서 급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C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CD [ 피고인은 피해 자의 버스가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 등을 깜박이는 등 위협 운전을 하여 이에 놀란 자신이 급정거를 하였을 뿐, 보복 운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거나 보복 운전의 고의도 없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자 경적을 울렸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진로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블랙 박스 영상 등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블랙 박스 영상에 나타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