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 B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2014. 1. 5. 원고 종중 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것처럼 가장하여 ① 2014. 5. 30. 청구취지 1)항 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고, ② 임의로 피고 C, D에게 청구취지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청구취지 1)항 기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 D은 원인무효인 청구취지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청구취지 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A종중이 H의 시조 I의 6세손 J(이하 편의상 ‘6세손’이라고만 한다), 7세손 K(K은 J의 외동아들이다)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6세손 종중’이라 한다)임을 전제로,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E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는 총유물인 종중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종중은 H 시조 I의 4세손 L(이하 편의상 ‘4세손’이라고만 한다)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하 ‘4세손 종중’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며, M 외 43인의 종원들이 발기인으로서 2016. 8.경 연고항존자인 피고 B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이 총회 소집을 거절하여 위 43인이 발기인이 되어 2016. 10. 8. 임시총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