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 부가 | 2005-05-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2005.05.10)
요 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그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이용자인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