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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2 2014가합220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63,588,624원 및 그중 62,376,369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인정 사실 렌탈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2. 11. 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의 남편인 D가 경영하던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E 내 공장 내에 설치한 후 사용하여 온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렌탈기간을 2012. 11. 6.부터 2015. 11. 5.까지, 렌탈료를 월 2,3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장소를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E 내, 계약보증금을 8,000,000원으로 하는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렌탈료 등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렌탈계약은 피고 A가 렌탈료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제20조 제1항),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렌탈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임대 또는 점유를 이전한 경우(제20조 제4항) 원고가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렌탈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피고 A는 즉시 이 사건 각 기계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제27조 제1항). E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E는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이전인 2012. 10. 31. F에 대한 채무 65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E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일체에 관한 권한을 F에 위임하였는바, 그 위임장의 첨부서류인 설비목록(을다 제3호증 5쪽)에는 이 사건 각 기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이후인 2013. 10. 23. E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 담보물건을 제외한 금형 완제품, 반제품 일체’에 관한 권한을 F에 재차 위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