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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3.31 2015허5814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6. 29./ 2008. 8. 21./ 상표등록 제758041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7. 2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등록취소가 청구된 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869호로 심리한 후, 2015. 7. 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2] 등록취소가 청구된 상품을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 것이 아니며,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별지 2] 등록취소가 청구된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은 2008. 8. 21.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였고, 2011. 12. 28. 주식회사 디케이엑스에게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