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4,958,668원 및 그중 71,520,015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4. 9. 3.까지는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0. 10. 18. 장호원농업협동조합(이하 ‘장호원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호금융 단기농사 대출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보증금액 60,000,000원, 보증기간 1년으로 정하여 발급해 주어 피고는 이를 담보로 같은 날 장호원농협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2013. 10. 18.까지 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①신용보증’이라 한다), ② 2011. 10. 10. 장호원농협으로부터 같은 과목의 대출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보증금액 8,000,000원, 보증기간 1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가 이를 담보로 같은 날 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2013. 10. 11.까지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②신용보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①, ②신용보증은 원고가 장호원농협으로부터 피고가 받은 대출원금과 그에 따르는 이자 및 비용까지 보증하는 것이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①, ②신용보증의 피보증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고, 장호원농협이 위 피보증채무의 변제를 요청하여 원고는 2014. 3. 19. 장호원농협에 이 사건 ①신용보증에 따라 원금 60,000,000원, 이자 및 비용 3,101,835원 합계 63,101,835원을, 이 사건 ②신용보증에 따라 원금 8,000,000원, 이자 및 비용 418,180원 합계 8,418,18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한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12%이고, 2014. 8. 4.까지의 이 사건 ①신용보증에 따른 미수 위약금, 미수 보증료, 과태료의 합계는 149,442원, 지연배상금은 2,883,667원, 이 사건 ②신용보증에 따른 미수 위약금 등 합계는 20,845원, 지연배상금은 384,6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