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2.17 2015노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형의 최하한인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적절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