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558』 피고인은 2019. 5. 27. 15:3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8세) 소유인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화분을 던져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246만 58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967』 피고인은 2019. 7. 24. 1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보험료 문제로 피해자 C(여, 48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제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2019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계로부터 피의자 신병인수 직후 착의상태 사진촬영,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E’ 음식점 CCTV 영상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