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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4가단4811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부동산경매사건에서 2014. 11. 2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 주택(부천시 소사구 H아파트 제2동 제4층 제4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3. 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될 당시 부동산등기부상으로 한국주택은행(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만 원의 근저당권(1981. 6. 2. 등기)과 망 F(피고 A, B, C, D의 피상속인으로서 1999. 2. 25. 사망)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금 2,550만 원의 전세권(1991. 4. 26. 등기)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4. 11. 24.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한국주택은행에게 480만 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망 F에게 2,550만 원을 배당한 다음 원고에게는 4순위로 29,470,6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판결에 근거한 채권 498,361,970원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한국주택은행과 망 F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한국주택은행과 망 F의 채권은 채무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부동산등기부상으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피고 A, B, C, D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임대인이 그 이후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승인하였으므로 채무승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망 F의 상속인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