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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2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L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 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 보조인으로부터 활동 보조서비스를 받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후로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이 함께 단 말기에 바우처 카드를 인식시켜야 한다.

장애인은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활동 보조인의 단말기를 통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에 결제 단말기를 활용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를 활동 보조인이 소지하거나 활동 보조인의 단말기를 장애인이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각장애 1 급 인 피고인 A과 활동 보조인 피고인 L은 공모하여, 20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L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임의로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사회보장 정보원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5. 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49,415,470원( 그 중 국고 보조금 합계 34,590,829원) 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A과 활동 보조인 피고인 K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5. 경부터 2016. 1. 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