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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1:45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부터 여수시 소라면 덕 양로 112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1 부 및 약식명령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차량 운전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