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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6 2020고단3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E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 여, 52세) 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I( 남, 41세) 이 운전하는 J 모 하비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피해자 K( 여, 45세), L( 여, 56세), 위 피해자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피해자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