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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합22873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이 각 G주택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G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7년경 서울 영등포구 H 일대 22,964.37㎡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11. 1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

가입일 업무추진비 1차계약금(원) 2차계약금(원) 3차계약금(원) 실제 납부금(원) A 2009.7.24. 20,000,000 60,000,000 17,900,000 60,000,000 B 2009.7.24. 20,000,000 60,000,000 17,900,000 60,000,000 C 2009.7.31. 20,000,000 30,000,000 30,000,000 17,900,000 30,000,000 D 2009.7.31. 20,000,000 30,000,000 30,000,000 17,900,000 30,000,000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에 업무추진비와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원의 탈퇴 환불) 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한 분담금 중 원금만을 환불하며, 업무추진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분양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주택법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