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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47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호모 아니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