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2. 2. 5. 경북 봉화군 D 전 6,949㎡를 매수하고 1980.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상에 피고 조모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11. E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07.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와 같이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분묘의 수호를 위해 2007. 10. 11. E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7. 10. 19. 접수 제9392호로 지상권설정등기(목적: 분묘수호 및 수호봉사, 범위: 북동쪽 100㎡, 존속기간: 분묘가 존속하는 한 존속한다. 지상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0. 21. E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2011.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토지는 2018. 6. 26. 경북 봉화군 D 전 500㎡, C 전 6,449㎡로 분할되었고, 위 C 토지상에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존속되어 있다.
[근거] 갑 3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분묘설치기간, 분묘의 점유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분묘의 수호를 위한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이고, 점유면적 또한 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분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고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고, 분묘의 존속기간이나 점유면적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벌칙 내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