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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7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1: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에서 ‘난동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D으로부터 "난간이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라"라는 말을 듣자 위 D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5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이외 범죄전력이 없고, 신고했던 호텔관계자는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