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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1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5고단7780)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고,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7088)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기재되어 있는 광고전단지를 사용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중 J 판매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로부터 R의 표장 사용 등에 대한 권한을 승낙받았다고 오인하고 특별이벤트 행사에 R의 표장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