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E에서, 그 곳에 있던
F( 여, 25세 )를 뒤따라가며 “ 아가씨 ”라고 말을 걸어 위 F이 뒤돌아보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 내 노출하고 그 상태로 위 F을 뒤따라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 아가씨. ”라고 부른 다음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하의를 내려 성기를 보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를 따라간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다가 성기를 꺼내
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말을 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