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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7나50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영성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영성센터 신축공사

2. 착공예정연월일: 2013. 5. 27. 3. 준공예정연월일 2014. 5. 31. 4. 계약금액: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 지체상금률: 1일에 공사금의 1/1000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원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부분사용) ① 원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준공검사) ①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원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