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H(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지렁이를 이용하여 유기성오니를 처리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6. 9. 28. 피고에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현지확인을 거쳐 2016. 10. 12. 이 사건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10. 19.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입지적 측면 I 마을은 산자수려하고 산림자원이 풍부한 청정지역이고 J(사업예정지 100m)이 K과 합류하는 금강상류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며, 향토유적 문화재와 각종 유물을 보존한 민속박물관과 학교법인(사업예정지 800m) 연습림으로 지정된 산림보존지역으로 폐기물처리업이 입지하기에 부적절함 관련법에 의한 시설적 측면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장<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의 저장ㆍ부숙시설은 저장ㆍ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나 보완자료에 제시된 악취저감 대책 미비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별표9에 의해 재활용시설(지렁이사육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나 보완자료에 이에 따른 대책 부재 폐기물보관시설, 재활용시설 및 분변토 보관시설의 작업과정에서 유출되는 폐기물로 인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 예상 재량적 측면 기존에 영동군 하수처리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종업체가 여러 곳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