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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정1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20:10 경 경주시 B 아파트 가동 주차장 입구에 차량통제 쇠사슬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 아파트 감사인 피해자 C(67 세 )에게 " 쇠사슬을 풀어 라, 니는 뭐고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최근 약 10년 간은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