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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구단337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32%(채혈 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12. 27.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한 번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중국 출장과 야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수치가 취소기준을 넘게 된 점, 원고의 직장이 대중교통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곳에 위치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