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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고합8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B1층에서 단열필름 유통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단열필름 구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저희 회사는 단열필름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는데, 단열필름 구매 자금을 투자하면 그 수익 중에서 단열필름 1롤당 20만 원 상당을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열필름 구매 자금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일부 자금은 거래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단열필름 재고현황들도 일부는 허위였고, 또한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열필름 구매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 인정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76,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외 1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