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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1037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에 주소지를 두고 산업기계 제작업, 크레인류 및 동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 ⑴ 원고는 2009. 4. 15.경 및 2009. 5. 25.경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2009년 1기분 매입가액 422,5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9. 4. 5.경 및 2009. 4. 30.경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1기분 매입가액 295,454,5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⑵ 또한 원고는 2009. 6. 10.경 위 E에 2009년 1기분 공급가액 429,936,37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⑴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내용대로 2009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고, 매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및 위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⑵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C와 E이 각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원고가 E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3. 1.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830,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