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쪽 12줄 “하고 있다”와 “이때”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종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쪽 1줄부터 아래에서 8줄까지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야생생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통해 야생생물의 멸종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야생생물보호법의 입법취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적 거래에 대한 허가요
건이 ‘종의 생존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것’이나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과 같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또한 위 허가를 할 때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요
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보호법은 행정청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적 거래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따라 자연생태의 변화 등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