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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7 2019고정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 0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B 미친 개 C 엄마 귀신은 없나 너 같은 미친 개 안 잡아 가구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8. 5. 8. 0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문자메시지 보낸 것)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