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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3 2013구합527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로 상시근로자 9,000여 명을 고용하여 전력자원의 개발사업 등을 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1982. 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참가인이 설립되면서 참가인으로 전적되어 2007. 5. 14.부터 참가인의 B원자력본부 C팀장(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조립식 단열재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2. 8. 31.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한 다음 2012. 9. 4.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 징계사유 ① 직무 관련 금품 200만 원 수수(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1. 9. 하순경 자신의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강남구 음식점에서 자신의 처 등 4명과 함께 E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E이 원고의 부인에게 “200만 원인데, 병원비에 쓰시라”면서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자 부인이 이를 받음으로써 업무관련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② 직무 관련 송이 2박스(100만 원 상당) 수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0년 추석 전에 B원자력본부 앞에 있는 패밀리마트 편의점 앞에서 자연산 송이버섯 선물세트 2박스(시가 100만 원 상당)를 위 소외 회사 차장 F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

③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수수(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