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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07 2015고단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나,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매수할 토지를 구하는 사람인 피해자들에게 “강원 평창군 E에 좋은 땅이 급매로 싸게 나왔다. 살 생각이 없느냐. G, H 임야의 소유주인 I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각 임야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4. 11.경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J)로 각 송금 받아, 총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C과 D를 기망한 이후 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위 I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확인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에 “강원도 평창군 G, H”, 토지 지목에 “임야”, 면적에 “21,620㎡(6,540평)”, 건물 구조ㆍ용도에 “농림, 준 농림”, 매매대금에 “사천삼백만(43,000,000)”, 계약금에 “일천만”, 잔금에 “삼천 삼백만, 2013. 4. 11.”, 특약사항에 "一. 매도자는 잔금 시 매수인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한다.

二. H 내 묘지(1장)은 2013. 5. 말까지 이장키로 하며 만일 미뤄질 시 인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