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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21:07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광주 서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의 전화번호로 총 8회에 걸쳐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12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