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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4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정복 경찰관을 상해함과 동시에 공무집행방해를 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탁한 점(순경 G : 150만 원, 경위 F : 5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