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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2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은 2016. 4. 18.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E, F, G, H 토지 및 위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대금 3,6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I로부터 위 J 토지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4.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대금지급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K 합동 법률사무소로부터 등부 2016년 제626호로 공증을 받았다

(갑 제3호증). 매매대금지급약정서

1. 총 매매대금 37억 원 중 (피고가) 금융권에 융자받은 금 16억 4천만 원과 매매 목적물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7억 원에 대해 피고로부터 C이 채무인수하고, C이 2016. 5. 2. 피고에게 매매대금 일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총 24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

2. 위 24억 4천만 원을 총 매매대금 37억 원에 공제하게 되면 실제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은 12억 6천만 원임을 확정하고, 위 금액과 매매추가대금 3천만 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합계금 12억 9천만 원에 대해서 변제기일을 2016. 9. 4.로 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한다.

3. 나머지 별도의 특약사항은 2016. 4. 15. 작성한 부동산(상가) 매매계약서에 준한다.

합의서 피고가 2016. 12. 15. C에게 합의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현 상태 하에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화한다.

피고와 C은 위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허가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라.

피고는 2016. 12. 15. C의 딸 L을 대리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