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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2 2018고단1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폭력 전력이 16회나 있는 자로, 피해자 C(46 세 )와는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5:25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뒤늦게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 니 이리 나와 봐라. ”라고 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거 다 죽었다,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8. 4. 3. 이 법원에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