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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1고단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1:0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1 층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여 연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출동경찰 관인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이후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노래방으로 내려가려는 F의 가로 막기 위하여 바닥에 누워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경고를 한 뒤 노래방으로 내려가려 하는 F의 팔을 뒤에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 E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 공무원 증 사본 - 벌금 수배 검거보고 사본 - 수배 조회( 피고인 벌금 400만 원 미납)

1. - CCTV 영상 캡 쳐 사진 -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캡 쳐 사진 각 내사보고( 장구사용 등,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확인)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진술, 조 문, 판례분석,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확인, 목격자 진술서 사본 첨부, 피의자 관련 전력 첨부, 관련 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친구의 연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팔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8년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