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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340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0. 8. 10. 선고 2000가소6826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수정할 문구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