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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353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84,712원과 그 중 91,807,452원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9.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위변제금 91,807,452원(원금 90,000,000원 이자 합계 1,807,452원)과 추가보증료 377,260원의 합계 92,184,71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1,807,452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9.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 C의 동의를 얻거나 피고 C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A와 사이에 보증기간 연장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변제기)가 연장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은 그 성격이 근보증이 아니라 계약 당시 채무가 확정된 확정채무보증인 사실, ②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한 대상채무 역시 피고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확정채무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나아가 ③ 피고 C이 서명ㆍ날인한 당초의 보증약정서(갑 1) 중 피고 C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수기로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함”이라는 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