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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9 2019가단186

대여금

주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차용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800,000원을 변제하였다.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변제일자 변제금액(원) 2011. 7. 25. 30,000,000 2012. 4. 18. 800,000 2011. 8. 23. 10,000,000 2012. 7. 31. 10,000,000 2012. 2. 2. 20,000,000 2012. 8. 24. 6,000,000 2012. 3. 27. 1,000,000 2012. 9. 1. 5,000,000 대여금 합계 61,000,000 2013. 1. 16. 3,000,000 2013. 8. 27. 5,000,000 변제금 합계 29,800,000

나. 피고 C은 나머지 차용금 31,2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소외 D이 2018. 12. 7. 금 27,0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4,200,000원(= 31,200,000원 -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8. 28. 이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정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4,200,000원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27,000,000원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