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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8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0:0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 주점의 다른 손님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말리고,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 이곳은 식당이 아니고 손님들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집이다.

”라고 소리를 치고 위 주점 앞 도로에 윗옷을 벗고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