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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46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년 5월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12억 원을 대여하였고,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당시 C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형 E이었고, D의 대표이사는 F였으나 사실상 E가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자금도 혼용하여 운용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8. 31.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 및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및 법인양도양수 계약서 피고와 D은 장차 D이 취득할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소재 주식회사 H의 주식 전부와 관련 토지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목적물

가. 주식회사 H 주식 6만주 즉, H의 현재 토지, 건물, 비품 및 영업권 전부

나. 장차 취득할 창원시 마산합포구 I 및 J (현재 K 소유)

2. 매매대금

가. 전체 대금은 금 50억 원으로 하고 대금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⑴ 1주의 금액 33,500원 × 60,000주 = 20억 1천만 원 ⑵ 주식회사 H의 은행 부채 29억 원

나. 계약금 2억 원은 2011

8. 31. 지급하기로 한다.

다. 중도금 3억 5천만 원은 2011. 9. 30.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은 D이 지정하는 경남은행 L, 예금주 : C 계좌로 입금한다. 라.

H을 담보로 한 29억 원의 부채가 존재하므로 잔금 44억 5천만 원 중 29억 원은 그 부채의 부담분으로 대체한다.

마. 위 부채의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5억 5천만 원의 지급은 아래의 방법으로 한다.

⑴ 잔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I를 D의 책임으로 주식회사 H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D이 주식회사 H의 주식 6만주를 전부 인수완료하여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D의 책임으로 피고가 H을 정상적으로 영업 시작할 때 지급한다.

(중략)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