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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1734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류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2012. 8. 28.부터 2015. 4. 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5. 10.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1,405,699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262,810원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 A의 퇴직금 1,405,699원과 원고 B의 퇴직금 1,262,810원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27.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53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405,699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262,8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원고들은 퇴직 시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2. 31. 각 708,000원, 2015. 4. 13. 각 1,072,200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