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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정7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27. 10:10경 부천시 부천로 227에 있는 춘의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 102 북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교통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5회, 보도침범 2회, 중앙선침범 2회, 지시위반 2회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싸이카 블랙박스 영상)

1.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