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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한 거리가 약 400m 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0%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범죄 전력 부분 3 행의 ‘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는 착오로 추가 되었고, 4, 5 행의 ‘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는 ‘ 선고 받았다.

’ 의 오기이며, 증거의 요 지란에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순 번 22번),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확인)’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ㆍ정정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