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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1 2014고단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 20. 23:25경 보령시 E 지하에 있는 F 3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위 주점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의 뒤통수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2회씩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위 G의 이마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밀고, 위 주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이 소란을 듣고 위 3번 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H에게 던지려 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 H에게 던지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룸 밖으로 나가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I(여, 50세)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간 후,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바닥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다가 마침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위 주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J(30세)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위 J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위 I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J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G과 위 H을 각 폭행하고, 위 I와 위 J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피고인 B는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