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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8 2015가단112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경기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한 분쟁 경위 1) 원고는 2010. 6. 10. 소외 회사에게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재도장, 옥상싱글교체공사 및 부대시설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 착공 2010. 6. 22. ~ 준공 2010. 10. 30., 계약금액 1,089,88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던바, 원고는 2010. 9. 20.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각 326,964,000원, 합계 653,928,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326,96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와 C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326,9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1차108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6. 1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2011. 7.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이 법원 2011가합4202호 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여 주기로 한 25,920,000원, 부실시공 또는 미시공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할 비용 163,014,655원 및 2011. 3. 14.까지의 약정 지체상금 292,087,840원의 합계액이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