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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9.1.(999),3004]

판시사항

가.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나.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 보다는 위 공익상 필요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나.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음주측정기가 고장이 났거나 이상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다른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할수 없고, 또한 운전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자신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사유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11.1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1994.9.26. 23;30경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오륜로타리 앞 노상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단속을 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가 1994.10.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내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를 들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은 성질상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경영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4.9.26.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참치 횟집에서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하면서 원고 등 직원 7명이 맥주 2병과 소주 6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는데, 원고는 차를 가지고 가야 한다면서 소주 1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고, 위 음주단속 당시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측정에 불응하였으며, 원고의 음주량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234%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경영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음주 및 운전의 경위, 음주량,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공익상 목적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측정불응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 보다는 위 공익상 필요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88.4.12. 선고 88누46 판결; 1995.3.24. 선고 94누13947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당시 음주측정기의 신뢰성을 문제삼아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음주측정기가 고장이 났거나 이상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다른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는 소주 1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나, 그렇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자신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도의 혈중알콜농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사유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라 함은 결국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직무상 불편이 크다는 것인데, 이러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음주 및 운전의 경위, 음주량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