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정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2:1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 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목적 지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교대시간이 되었고 반대쪽 방향이라 운행할 수 없다며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의 계속된 운행요구에 위 목적지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3. 02:15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상을 지나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해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