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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3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합산하여 벌금 4,000,000원, 제2원심판결 : 벌금 3,000,000원,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① 제1원심판결 중 2012. 1. 12.자 업무방해 사건과 제2원심판결 각 사건의 범죄, ② 제1원심판결의 2012. 10. 12.자 업무방해 사건과 제3원심판결 사건의 범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각각 1개의 형(① 부분 사건에 대하여 1개의 형, ② 부분 사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11. 29.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시장 먹자골목 내 첫 번째 집인 포장마차에서, 옆에서 술을 먹고 있는 I에게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씹할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 술값은 아까 줬는데 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