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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6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6:13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 울산 세무서 앞 7번 국도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카니발 승합차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이 갑자기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추월한 뒤 피해자의 앞에서 서행을 하여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3 차로로 차선을 옮기자 마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충돌할 것처럼 3 차로 가까이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대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2 차로로 다시 진로변경을 하자 피해자를 추월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위협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도로 상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점, 이러한 위협 운전 또는 보복 운전은 피해 상대방뿐 아니라 주위의 선량한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처하되, 앞서 본 사정 및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