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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6182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전세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1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 기간 2014. 12. 22.부터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C에게 2014. 12. 22.까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2014.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16. 11. 25.까지, 전세권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단22712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C으로 하여 B과 C 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전세권에 기한 전세권부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6. 25. 이를 받아들여 2018타채10576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 및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자는 B이 아니라 원고이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로서 C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