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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38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C 과의 사이에 2013. 6. 6. 경 군 훈련 중 허리 부상을 당했던 위 C 이 후 유 장해진단을 받아 후 유 장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위 C이 지급 받은 보험금 중 20 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후유 장해 진단에 필요한 병원 접수, 후 유 장해 진단서 발급 및 후 유 장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2. 1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위 C로 하여금 의사 F에게 장해진단 검사를 받게 하여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번 )으로 인한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같은 달 2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있는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C을 대리 하여 후 유 장해진단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4. 4. 21. 경 위 C이 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후 유 장해진단 보험금 21,250,000원 중 4,71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보험금이라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0.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하고, 그 대가로 합계 84,277,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