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정1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3. 20:44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주차장 경계선에 따라 쌓아놓은 돌에 위 승용차 바닥이 긁히자, 위 주차장 안으로 돌을 집어던지고, “야 이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고 그의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의 처 피해자 F(여, 6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