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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정1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3. 20:44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주차장 경계선에 따라 쌓아놓은 돌에 위 승용차 바닥이 긁히자, 위 주차장 안으로 돌을 집어던지고, “야 이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고 그의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의 처 피해자 F(여, 6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